국립공원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254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국립공원공단은 1987년 설립 이후 사업ㆍ인력이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기관의 책임 강화, 전문성 확보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공단 기능 재배치와 상임위원 수를 포함한 임원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19
위원회 의결2025.09.19
법사위 회부2025.09.19
발의2025.09.24
법사위 상정2025.09.24
법사위 의결2025.09.24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국립공원공단은 1987년 설립 이후 사업ㆍ인력이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기관의 책임 강화, 전문성 확보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공단 기능 재배치와 상임위원 수를 포함한 임원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둘째,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현행법에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관리 권한 및 업무 범위 등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체계적ㆍ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셋째, 국립공원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ㆍ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구조ㆍ구급 능력을 갖춘 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립공원구조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탐방객 등 국립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ㆍ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과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을 추가함(안 제9조제5호 및 제6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20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14 / 16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임원)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5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신 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5.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6. 자연공원의 청소
6.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ㆍ운영
7.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7.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8.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8. 자연공원의 청소
9.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9.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10.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1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1.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 설>
15.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0호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5호"로 한다.
5.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6.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ㆍ운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ㆍ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및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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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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