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079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공원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이 1987년에 설립된 이후 사업ㆍ인력이 크게 확대되어 기관의 책임 강화 및 전문성 확보,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성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30
위원회 회부2024.12.31
위원회 상정2025.07.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0.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공원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이 1987년에 설립된 이후 사업ㆍ인력이 크게 확대되어 기관의 책임 강화 및 전문성 확보,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성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단의 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 수를 포함한 임원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며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20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14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임원)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5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신 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5.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6. 자연공원의 청소
6.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ㆍ운영
7.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7.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8.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8. 자연공원의 청소
9.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9.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10.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1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1.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 설>
15.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0호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5호"로 한다.
5.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6.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ㆍ운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ㆍ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및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