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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626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ㆍ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어려운 산악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18
위원회 회부2024.12.19
위원회 상정2025.07.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0.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ㆍ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어려운 산악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지난 2023년 한 해 발생한 안전사고가 119건으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구조ㆍ구급 능력을 갖춘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 국립공원구조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탐방객 등 국립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ㆍ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20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14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임원)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5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신 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5.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6. 자연공원의 청소
6.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ㆍ운영
7.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7.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8.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8. 자연공원의 청소
9.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9.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10.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1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1.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 설>
15.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0호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5호"로 한다. 5.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6.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ㆍ운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ㆍ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및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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