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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9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세무사 제1차 시험 과목을 면제하고,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하여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경력인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와…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2
위원회 회부2022.02.23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세무사 제1차 시험 과목을 면제하고,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하여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경력인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와 같은 포괄적인 업무를 일정 기간 이상만 담당하기만 하면 시험이 면제되는 현행 근무기간 중심의 시험 면제요건은 세무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면제되는 시험과목과 해당 경력의 직무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경력자에 대해서 제1차 시험뿐 아니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시험의 면제는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 세무사의 결격사유는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과 같이 세무사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시험 면제요건을 「관세사법」과 같이 시험 면제가 타당한 업무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면제하도록 하고, 경력인정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는 제1차 시험으로 제한하며,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추가함으로써 경력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세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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