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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7 발의
발의2020.07.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예산안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기후변화인지 예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나.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첨부서류에 기후변화인지 예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함(안 제34조제9호의2 및 제71조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40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13 / 2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3조의3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정부는 예산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8조의3 ,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73조의3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73조의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정 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2.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3.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정 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2.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3.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① ∼ ⑧ (생 략)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24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제73조의3"을 "제73조의4"로 한다. 제1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부는 예산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제1절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5조 본문 중 "제68조의2"를 "제68조의2, 제68조의3"으로 한다.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73조의3을 제73조의4로 하고,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0조의 제목 중 "처리"를 "처리 및 사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제9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제출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은 각각 202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제출 및 제7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은 각각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계잉여금 사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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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