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2021.04.22.)에서 양이원영의원, 허영의원, 노웅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2
위원회 의결2021.04.22
법사위 회부2021.04.22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2021.04.22.)에서 양이원영의원, 허영의원, 노웅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안 제16조제6호, 제27조, 제34조제9호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제71조제6호의2 및 제73조의3 신설),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매년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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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40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13 / 2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3조의3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정부는 예산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8조의3 ,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73조의3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73조의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정 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2.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3.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정 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2.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3.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① ∼ ⑧ (생 략)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24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제73조의3"을 "제73조의4"로 한다.
제1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부는 예산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제1절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5조 본문 중 "제68조의2"를 "제68조의2, 제68조의3"으로 한다.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73조의3을 제73조의4로 하고,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0조의 제목 중 "처리"를 "처리 및 사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제9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제출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은 각각 202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제출 및 제7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은 각각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계잉여금 사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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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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