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52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기관의 의료수급권자의 자격 확인 업무 등이 전산화되어 종이 의료급여증의 이용률이 저조함에도 현행 법률은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은 바, 효율적인 발급 업무를 위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대표발의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17
위원회 회부2020.0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의료급여기관의 의료수급권자의 자격 확인 업무 등이 전산화되어 종이 의료급여증의 이용률이 저조함에도 현행 법률은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은 바, 효율적인 발급 업무를 위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양도·대여를 받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의료급여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초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건강보험과 같이 서류의 위조·변조로 의료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급여 기관의 명단 및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의 재정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징수 및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보고 및 검사, 자료의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18조제2항, 제23조의3,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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