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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2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공무원 등 세무직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세무사 업무를 하는 경우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여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2
위원회 회부2021.10.1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세청공무원 등 세무직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세무사 업무를 하는 경우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여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참고로 「변호사법」, 「관세사법」 및 「행정사법」에서는 공직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해당 변호사, 관세사 및 행정사가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직퇴임세무사의 경우에도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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