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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9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산림조합의 임직원 등의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23.09.21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07
발의2023.12.27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3.12.28
공포2023.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산림조합의 임직원 등의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확보 및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합 임직원 등의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131조제5호). 나. 중소기업 간주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법률 제16199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31 (법률 제19939호) · 시행 2024-02-01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6조 , 제57조(제86조의10 또는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제1항(제65조,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
5. 제56조,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 , 제57조(제86조의10 또는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제1항(제65조,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939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5호 중 "제56조"를 "제56조,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로 한다. 법률 제16199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5년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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