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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0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합이나 다수의 조합으로 구성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함)과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조합등과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27 발의
발의2023.0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합이나 다수의 조합으로 구성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함)과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조합등과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보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에 만료될 예정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임산물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는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이와 동일한 내용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일부개정되었음. 이에 현행법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199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31 (법률 제19939호) · 시행 2024-02-01 · 바뀐 줄 1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6조 , 제57조(제86조의10 또는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제1항(제65조,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
5. 제56조,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 , 제57조(제86조의10 또는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제1항(제65조,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939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5호 중 "제56조"를 "제56조,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로 한다. 법률 제16199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5년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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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