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5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들어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상법」은 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 등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함으로써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동법 제625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9 발의
발의2022.10.1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들어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상법」은 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 등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함으로써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동법 제625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행위를 막고 있음. 그러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별도의 법률로 설립된 공법인의 경우 이러한 「상법」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은 별도의 법률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법」은 제171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통해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과 잉여금의 배당, 손실의 보전과 이익금의 적립에 관하여 조합등과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등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두고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법」도 제177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통해 관련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에, 「산림조합법」만은 위와 같은 내용의 벌칙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입법 미비로 산림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못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이 약화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산림조합의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산림조합법」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31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131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31 (법률 제19939호) · 시행 2024-02-01 · 바뀐 줄 1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6조 , 제57조(제86조의10 또는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제1항(제65조,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
5. 제56조,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 , 제57조(제86조의10 또는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제1항(제65조,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939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5호 중 "제56조"를 "제56조,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로 한다.
법률 제16199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5년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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