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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019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 제3조의 경우 책임제한사건이 전국에 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조항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 제3조 및 제30조제2항)…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7
위원회 회부2024.06.28
위원회 상정2024.09.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 제3조의 경우 책임제한사건이 전국에 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조항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 제3조 및 제30조제2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57호) · 시행 2028-03-01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책임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船籍)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책임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船籍)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
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 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 법원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係屬)하는 법원에 이송(移送)할 수 있다.
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 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係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이송(移送)할 수 있다.
제29조(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생 략)
제29조(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책임제한사건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생 략)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책임제한사건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7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법원의"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로 한다. 제3조 중 "법원이나"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로, "관할 법원 또는"을 "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 또는"으로, "법원에"를 "해사국제상사법원에"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책임제한사건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30조제2항 중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를 "책임제한사건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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