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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33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우리나라 5대 국경일(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참고로,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하지만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기본원칙으로서 개인의…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1.08
위원회 회부2025.01.09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우리나라 5대 국경일(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참고로,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하지만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기본원칙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려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또한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주권주의의 관점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함으로써, 국가권력이 헌법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헌법가치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10 (법률 제21338호) · 시행 2026-05-11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38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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