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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75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휴일이 많이 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헌법은…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15
위원회 회부2024.07.16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휴일이 많이 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실제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던 만큼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10 (법률 제21338호) · 시행 2026-05-11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38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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