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39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임. 그러나 제헌절은 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대한민국의 5개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09
위원회 회부2025.07.10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임. 그러나 제헌절은 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대한민국의 5개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님.
이에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또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10 (법률 제21338호) · 시행 2026-05-11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38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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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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