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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1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수재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주변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여 하천관리 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체계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4 발의
발의2021.05.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수재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주변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여 하천관리 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체계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을 사전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하천의 자연성 보전ㆍ회복 및 하천환경 조성에 있어 탄소흡수원 확충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추가하고,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시행자에게 하천의 자연성 보전ㆍ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하도록 하며, 하천환경 등의 보전ㆍ복원사업에 있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공사의 정의에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및 보수 등 외에 하천의 자연성을 보전ㆍ회복하기 위한 신설ㆍ증설ㆍ개량ㆍ보수 및 복원하는 공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나. 국가의 책무로서의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것임을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다. 하천기본계획에 하천의 이용과 자연친화적인 관리 및 보전 외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라.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시행 시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외에 시행자에게 하천의 자연성 보전ㆍ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마.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지정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내에서의 보전 또는 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에 대한 확충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71호) · 시행 2023-07-04 · 바뀐 줄 14 / 3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 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ㆍ회복하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ㆍ보수 및 복원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ㆍ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①·② (생 략)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하천 및 하천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 ⑦ (생 략)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시ㆍ도지사는 지방하천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② (생 략)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③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과 관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홍수관리구역) ①·② (생 략)
제12조(홍수관리구역) ①·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4항은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조제6항, 제10조제3항 후단 및 제10조제4항은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① (생 략)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① (현행과 같음)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신 설>
④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ㆍ이수ㆍ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 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② (생 략)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ㆍ군ㆍ구 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171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을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높이기"를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ㆍ회복하기"로, "신설ㆍ증설ㆍ개량 및 보수"를 "신설ㆍ증설ㆍ개량ㆍ보수 및 복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을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ㆍ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하천 및 하천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지방하천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과 관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4항"을 "제7조제6항, 제10조제3항 후단 및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하천에 대하여"를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ㆍ이수ㆍ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로,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을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3호 중 "행위"를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를 "시ㆍ군ㆍ구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등의 내용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홍수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천의 점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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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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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