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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4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자로서 성년자의 연령 기준으로 종전에는 이를 20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 민법 개정에 따라 이를 19세로 하향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을 배경으로 선거권뿐만 아니라…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1
위원회 회부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자로서 성년자의 연령 기준으로 종전에는 이를 20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 민법 개정에 따라 이를 19세로 하향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을 배경으로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부여 연령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해당 연령에 도달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한 인지능력을 갖추었다는 전제 하에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바, 현행법상 성년연령에 대하여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성년연령을 18세로 하향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무주체로서의 연령 기준과의 괴리를 해소함으로써 법 체계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807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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