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8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얼마전 “창녕 9세 여아 학대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스시템”의 학대 위기아동 발굴 정보를 학교 측과 공유하여 보건복지부-지자체-학교간 협업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스시템”은 지자체 읍ㆍ면ㆍ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기아동 발굴 정보가 전송되면…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0 발의
발의2020.07.10
무슨 법안인가
얼마전 “창녕 9세 여아 학대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스시템”의 학대 위기아동 발굴 정보를 학교 측과 공유하여 보건복지부-지자체-학교간 협업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스시템”은 지자체 읍ㆍ면ㆍ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기아동 발굴 정보가 전송되면 읍ㆍ면ㆍ동 공무원이 가정방문 후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경찰ㆍ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드림스타트 사업 등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음.
하지만 위기아동의 발굴 변수 및 학대 의심 징후 등을 학교 사회복지사 및 교사 등과 공유하는 절차, 학대 위기아동의 재원학교 관련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 등 보건복지부-지자체-학교 간 정보 공유와 같은 협업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서로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30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10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신 설>
⑤ 보장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의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시ㆍ도의 교육감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에 따른 학생등(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적 외로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8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사람
1. 제12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
2. 제31조제2호 를 위반한 사람
2. 제29조제8항 또는 제49조 를 위반한 사람
3. 제31조제3호 를 위반한 사람
3. 제31조제2호 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제4호 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제3호 를 위반한 사람
<신 설>
5. 제31조제4호를 위반한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330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를 "장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에게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장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의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⑥ 시ㆍ도의 교육감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에 따른 학생등(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적 외로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제5항 전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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