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등 교육 당국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공받지 못하므로 학생의 가정이 위기상황에…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31 발의
발의2020.07.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등 교육 당국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공받지 못하므로 학생의 가정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라도 교사가 이를 알 수 없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교육부장관, 교육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30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10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신 설>
⑤ 보장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의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시ㆍ도의 교육감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에 따른 학생등(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적 외로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8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사람
1. 제12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
2. 제31조제2호 를 위반한 사람
2. 제29조제8항 또는 제49조 를 위반한 사람
3. 제31조제3호 를 위반한 사람
3. 제31조제2호 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제4호 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제3호 를 위반한 사람
<신 설>
5. 제31조제4호를 위반한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330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를 "장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에게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장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의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⑥ 시ㆍ도의 교육감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에 따른 학생등(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적 외로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제5항 전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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