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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9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994년 개정을 통해 전국에 시·군법원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1995년 9월 1일부터 시·군법원이 해당 관할구역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완주군은 군청을 전주시에 두고 있어 군법원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현재 완주군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역으로 완주군청이…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994년 개정을 통해 전국에 시·군법원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1995년 9월 1일부터 시·군법원이 해당 관할구역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완주군은 군청을 전주시에 두고 있어 군법원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현재 완주군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역으로 완주군청이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시·군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전주지방법원까지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완주군에 시·군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2 및 별표 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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