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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하거나 국방부…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2 발의
발의2020.07.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하거나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군인연금 지급심사 및 전공사상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4호의4 및 제1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5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5호) 및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18호) · 시행 2024-08-01 · 바뀐 줄 5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4의3. (생 략)
1. ∼ 14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군인연금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직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군인사법」 제54조의6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하여 전사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제82조(안마사) ① ∼ ③ (생 략)
제82조(안마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1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제14호의4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군인연금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직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9. 「군인사법」 제54조의6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하여 전사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제36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제8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종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4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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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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