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하거나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27
위원회 의결2023.04.27
법사위 회부2023.04.27
법사위 상정2023.07.17
발의2023.09.21
법사위 의결2023.09.2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하거나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군인연금 지급심사 및 전공사상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여 안마사 취업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안마사 자격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21조제3항제14호의4 및 제19호 신설).
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안 제36조제14호 신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안마사 자격정지에 관한 제66조제1항제2호의 준용을 배제함(안 제8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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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18호) · 시행 2024-08-01 · 바뀐 줄 5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4의3. (생 략)
1. ∼ 14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군인연금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직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군인사법」 제54조의6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하여 전사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제82조(안마사) ① ∼ ③ (생 략)
제82조(안마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1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제14호의4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군인연금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직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9. 「군인사법」 제54조의6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하여 전사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제36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제8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종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4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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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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