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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의 2017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14.07%로 UN이 정의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통계청은 2026년에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함.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12 발의
발의2019.03.12

무슨 법안인가

행정안전부의 2017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14.07%로 UN이 정의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통계청은 2026년에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함. 그런데 2017년 OECD의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근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의 생활 안정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예정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11호) · 시행 2020-05-01 · 바뀐 줄 5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의3 (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3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신 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41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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