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44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부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구인·구직 정보 수집, 직업능력 개발 및 고령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화 인구구조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연령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8 발의
발의2018.11.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정부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구인·구직 정보 수집, 직업능력 개발 및 고령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화 인구구조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연령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고령의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문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퇴직자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사업주의 고령자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의무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 내용이 불명확하고 노력 의무가 갖는 한계 등으로 퇴직자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영업 실패 등 이른 바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전문분야 퇴직자의 해당 분야 사업 또는 사업장을 위한 자문·상담 및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자의 지식과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고용촉진을 강화하는 한편,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고령자에게 다른 직업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제21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11호) · 시행 2020-05-01 · 바뀐 줄 5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의3 (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3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신 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41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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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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