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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이래 2017년에는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불과 9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초고령사회)에 달하면서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2천만명 시대가 다가올 전망임. 이에 사업주는…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2
위원회 의결2019.03.22
법사위 회부2019.03.22
법사위 상정2019.03.27
발의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9
공포2019.04.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이래 2017년에는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불과 9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초고령사회)에 달하면서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2천만명 시대가 다가올 전망임. 이에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노력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11호) · 시행 2020-05-01 · 바뀐 줄 5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의3 (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3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신 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41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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