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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이래 2017년에는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불과 9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초고령사회)에 달하면서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2천만명 시대가 다가올 전망임. 이에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노력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340찬성
새누리당510525찬성
국민의당20019찬성
국민의힘160111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장병완국민의당광주 남구/광주 남구/광주 동구남구갑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심재철새누리당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구갑기권찬성
박광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기권찬성
변재일더불어민주당충청북도 청원군/충북 청원군/충북 청원군/충북 청주시청원구/충북 청주시청원구기권찬성
이원욱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