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2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요구하는 상고심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등이 개정되고 상고법원 재판에 대한 특별상고와 특별재항고 제도가 도입됨. 이에 따라 특별상고와 특별재항고의…
대표발의 홍일표 새누리당 · 공동 165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19
위원회 회부2014.12.22
위원회 상정2015.0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이 요구하는 상고심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등이 개정되고 상고법원 재판에 대한 특별상고와 특별재항고 제도가 도입됨. 이에 따라 특별상고와 특별재항고의 인지액을 정할 필요가 있어, 상고 또는 재항고시 인지액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8호) 및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