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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3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연장운영자가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만으로는 신고 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법률에 이를 명시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25 발의
발의2019.01.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연장운영자가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만으로는 신고 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법률에 이를 명시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07년에 행정조사의 원칙·절차를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개별조사가 동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정비는 실시하지 않았음. 이에 정부는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로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에서 현행법의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정비 필요성 의견이 다수 제기된 상황임. 따라서, 현행법에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행정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 대상, 내용 등을 명시함으로써 조사 대상자들의 불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연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88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18 / 2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생 략)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 (부정행위자의 자격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자격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장부 및 서류를 검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의 장부 및 서류를 검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제5조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에 관한 사항
<신 설>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또는 제7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에 관한 사항
<신 설>
3. 제9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신 설>
4.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신 설>
5.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계상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6. 제11조의5에 따른 피난안내에 필요한 사항
<신 설>
7.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8.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1조제1항 전단, 제2항 또는 제3항 을 위반한 자
5. 제11조제1항 전단, 제3항 또는 제4항 을 위반한 자
5의2. ∼ 7. (생 략)
5의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 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 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8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자격을 부여한다"를 "자격증을 발급한다"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부정행위자의 자격"을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취득한"을 "취득하거나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으로 한다. 제31조 중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장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의 장부"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또는 제7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계상 등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5에 따른 피난안내에 필요한 사항 7.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제5호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을 "제3항 또는 제4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연장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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