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종합편성방송채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속…

대표발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발의
발의2016.12.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종합편성방송채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속 임직원 및 종사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도 사퇴기간 제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임. 이에 언론인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을 다른 언론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중, 다음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안 제53조제1항제8호) 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정한다)경영자 및 종사자가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안 제53조제1항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09 (법률 제14571호) · 시행 2017-03-09 · 바뀐 줄 5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⑩ (생 략)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⑩ (현행과 같음)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ㆍ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예비후보자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신 설>
⑫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ㆍ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 ⑭ (생 략)
② ∼ ⑭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 차. (생 략)
아. ∼ 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7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예비후보자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제108조제1항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다.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 중 "상설사무소에서"를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로 한다. 제218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을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으로 한다. 법률 제946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