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안이유 2009년 재외선거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부칙을…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09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발의2017.03.02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2009년 재외선거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2018년 이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공관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만과 같이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있으나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재외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는데, 현행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2 이상의 구?시?군으로 구성된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등은 선거구 내 지역사무소를 두지 못한 일부 구?시?군에서는 민원상담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지역 민원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바, 국회의원 등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의 등록신청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1항 신설).
나.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함(안 제108조제1항).
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에도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민원상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
라.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제1항).
마.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함(법률 제9466호 부칙 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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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09 (법률 제14571호) · 시행 2017-03-09 · 바뀐 줄 5 / 19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⑩ (생 략)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ㆍ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⑪ 예비후보자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신 설>
⑫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ㆍ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 ⑭ (생 략)
② ∼ ⑭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 차. (생 략)
아. ∼ 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7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예비후보자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제108조제1항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다.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 중 "상설사무소에서"를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로 한다.
제218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을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으로 한다.
법률 제946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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