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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2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운동의 방송광고를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국(지역채널)과 보도채널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종합편성채널은 제외하고 있음. 해당 법 조항의 최종 개정일은 2010년 1월 25일로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전이어서, 이후 방송사업을 시작한 종합편성채널은 해당되지 않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대표발의 김경진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24 발의
발의2017.01.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운동의 방송광고를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국(지역채널)과 보도채널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종합편성채널은 제외하고 있음. 해당 법 조항의 최종 개정일은 2010년 1월 25일로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전이어서, 이후 방송사업을 시작한 종합편성채널은 해당되지 않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종합편성채널이 도입된 이후 방송현실을 반영하고, 국민들이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방송시설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제71조제1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09 (법률 제14571호) · 시행 2017-03-09 · 바뀐 줄 5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⑩ (생 략)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⑩ (현행과 같음)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ㆍ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예비후보자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신 설>
⑫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ㆍ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 ⑭ (생 략)
② ∼ ⑭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 차. (생 략)
아. ∼ 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7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예비후보자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제108조제1항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다.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 중 "상설사무소에서"를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로 한다. 제218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을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으로 한다. 법률 제946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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