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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2009년 재외선거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2018년 이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공관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만과 같이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있으나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재외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는데, 현행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2 이상의 구?시?군으로 구성된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등은 선거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30찬성
새누리당448826찬성
국민의당220110찬성
국민의힘13347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6113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찬성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반대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반대찬성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반대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규환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진태새누리당강원 춘천시/강원 춘천시반대찬성
박찬우새누리당충남 천안시갑반대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반대찬성
송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반대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반대찬성
지상욱새누리당서울 중구성동구을기권찬성
최교일새누리당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반대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반대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