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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이하 “모집주체”라 한다)는 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가입비 등을 납부하면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철회 의사가 표시된 경우 모집주체는…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9.26
위원회 의결2019.09.26
법사위 회부2019.09.26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발의2019.11.15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이하 “모집주체”라 한다)는 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가입비 등을 납부하면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철회 의사가 표시된 경우 모집주체는 가입비 등을 환급하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나.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집행 실적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라.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함(안 제54조제8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11호) · 시행 2020-12-11 · 바뀐 줄 15 / 27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4(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제11조의3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①·② (생 략)
제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 ⑦ (생 략)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3. 제1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3. ∼ 19. (생 략)
3. ∼ 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3.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4.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
5.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5.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신 설>
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신 설>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제11조의3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2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제10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입비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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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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