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제조업자등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만 부여하는 것은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벌칙을 부여하기 전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12, 제16조의13, 제16조의14, 제30조 및 제34조).
한편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표시·광고 내용의 사전검토제를 실시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16조의10, 제16조의15 및 제31조).
제안이유·주요내용 전체 읽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업자등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만 부여하는 것은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벌칙을 부여하기 전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12, 제16조의13, 제16조의14, 제30조 및 제34조).
한편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표시·광고 내용의 사전검토제를 실시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16조의10, 제16조의15 및 제31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 시행 2016.07.20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업자등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만 부여하는 것은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벌칙을 부여하기 전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표시ㆍ광고 내용의 사전검토제를 실시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것임.
개정 전·후 조문 비교 (14줄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의10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생 략)
제16조의10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가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12(시정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3. 정정광고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13(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③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등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으로, “사업자”는 “제조업자등”으로 본다.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1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① 제조업자등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기 전에 그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하는 제조업자등에게 검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청문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6조의11제4항에 따른 중지 명령
6의2. 제16조의12에 따른 시정명령
<신 설>
6의3. 제16조의13에 따른 과징금 부과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 설>
4의3.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 설>
4의4. 제16조의14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 제17조 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제18조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제17조 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제18조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
3. 제16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명령(제16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판단은 여기서
이 안건, 어떤 근거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나요?
필요한 변화인지, 다른 문제가 생길지. 위 기록 중 하나를 골라 의견·반론을 붙여 주세요.
수정가결 (2015-12-28). 연결된 법령의 공포일은 2016-01-19, 시행일은 2016-07-20입니다. 조항별 시행일은 부칙을 확인하세요.근거 원문 확인 ↗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78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4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제16조의10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광고가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12부터 제16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2(시정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3(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등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으로, "사업자"는 "제조업자등"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4(표시·광고의 사전 검토) ① 제조업자등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광고하기 전에 그 표시·광고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광고의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하는 제조업자등에게 검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6조의12에 따른 시정명령
6의3. 제16조의13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31조제2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 제17조"를 "제17조"로 한다.
4의2.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의3.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의4. 제16조의14에 따른 표시·광고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34조제3호 중 "제16조의10제1항을"을 "제16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명령(제16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부칙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제4호·제4호의2·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제5조의3"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