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77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11월 10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17. 2. 23.)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1월 31일 정부에서 제출한…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11.23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11월 10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17. 2. 23.)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1월 31일 정부에서 제출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17. 8. 29.)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7. 11. 2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2017. 11. 23.)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한공증인협회 임원의 구성 및 수를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공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민법」이 2013. 7.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참여인의 결격사유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함(안 제13조제1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나.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거나(유언공증),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참석인증)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언공증과 참석인증의 편의를 제고함(안 제56조 및 제66조의2제4항 신설).
다. 의결사항의 성질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결사항을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탄력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법인의사록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66조의2제1항 단서).
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제도를 도입함(안 제66조의5제2항, 제66조의6제2항 및 제66조의12).
마. 변화된 공증실무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현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칙으로 임원의 구성 및 수를 정하도록 하여 협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총회의 구성원을 대의원으로 하던 것을 회원으로 변경하는 등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안 제77조의2 및 제77조의4부터 제77조의6까지).
바.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함(안 제85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사. 공증인이나 공증인의 보조자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증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50호) · 시행 2018-06-20 · 바뀐 줄 30 / 55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7항 및 제66조의2제4항 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와 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
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7항 및 제66조의2제5항 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와 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7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①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7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신 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신 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④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① (생 략)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 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 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① (생 략)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조의12를 준용한다.
<신 설>
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① 제66조의5에 따른 전자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77조의2(목적과 설립) ①·② (생 략)
제77조의2(목적과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임원의 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ㆍ수ㆍ임면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77조의4(임원) 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77조의4(임원) 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명
1. 협회장
2. 부협회장 5명 이내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10명 이내
3. 상임이사
4. 이사 50명 이내
4. 이사
5. 감사 3명 이내
5. 감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의5(총회) ① (생 략)
제77조의5(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총회는 대한공증인협회에서 회칙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원과 운영위원 의 선출과 해임
2. 임원 의 선출과 해임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77조의6 (운영위원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를 둔다.
제77조의6 (이사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운영 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한공증인협회 업무 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제85조(징계위원회) ① ∼ ⑥ (생 략)
제85조(징계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⑧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86조의4(벌칙) ① 공증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증인이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보조자(이하 이 조에서 “공증보조자”라 한다)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증인이나 공증보조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② 공증인이나 공증보조자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1.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부터 공증사무를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50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형"을 "실형"으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4조제1항제3호 중 "제66조의2제4항"을 "제66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유언서·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①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7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의5제2항 중 "앞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를 "앞(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로 한다.
제66조의6제2항 중 "제33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3조까지 및 제66조의12를"로 한다.
제5장의2에 제66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① 제66조의5에 따른 전자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77조의2제3항제4호 중 "선임·임기"를 "구성·수·임면·임기"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제77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임원과 운영위원"을 "임원"으로 한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7조의6의 제목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운영"을 "이사회는 대한공증인협회 업무"로 한다.
제85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에 제8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4(벌칙) ① 공증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증인이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보조자(이하 이 조에서 "공증보조자"라 한다)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증인이나 공증보조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공증인이나 공증보조자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부터 공증사무를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5제2항, 제66조의6제2항 및 제66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대한공증인협회 회칙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한공증인협회는 이 법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제77조의2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변경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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