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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11월 10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17. 2. 23.)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1월 31일 정부에서 제출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17. 8. 29.)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7. 11. 2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2017. 11. 23.)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인증제도를 도입…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324찬성
새누리당570128찬성
국민의당200112찬성
국민의힘1401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기권찬성
전혜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광진구갑/서울 광진구갑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