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11월 10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17. 2. 23.)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1월 31일 정부에서 제출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17. 8. 29.)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7. 11. 2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2017. 11. 23.)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인증제도를 도입…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3 | 24 | 찬성 |
| 새누리당 | 57 | 0 | 1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1 | 11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