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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40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1
위원회 의결2023.03.21
법사위 회부2023.03.21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발의2023.03.28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자체평가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어 그 이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의 효과를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시행령에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 국가기관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한 후에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4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49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 활동 등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 활동 등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절차 등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절차 및 연장신청 등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공시 방법, 재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재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의 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공시 방법, 재평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349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등"을 "및 연장신청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까지"로, "재평가 절차"를 "재평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토 절차"로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재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의 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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