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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3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종전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어 두 계획의 중복적 수립ㆍ시행에 따른 행정적…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3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종전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어 두 계획의 중복적 수립ㆍ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동일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확장함(안 제4조 등). 나.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생태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추가함(안 제15조) 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여 국가환경계획의 중복적 수립 및 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6조의2 등). 마.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지방환경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 지방환경계획 수립에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57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36 / 49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 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 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② (생 략)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② (현행과 같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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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생태축(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수질환경 의 보전에 관한 사항
바. 환경 의 보전에 관한 사항
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아.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자.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자.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차. 방사능오염물질 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화학물질 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 기후변화 에 관한 사항
카.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 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환경의 관리 에 관한 사항
타. 기후변화 에 관한 사항
<신 설>
파.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환경부장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정비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중기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소관 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중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8조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 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 (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 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환경계획 (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 (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 (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7조 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 제18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도 환경계획 및 제19조 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정비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8조 및 제18조의2 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도 환경계획 및 제19조 및 제19조의2 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정부는 남북 간 환경ㆍ생태 관련 실태조사ㆍ공동연구 등 환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7조에 따른 중기계획 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신 설>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57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장의 제목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을 "환경계획의 수립 등"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5조제5호가목 중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경관"을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생태축(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ㆍ경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수질환경"을 "물환경"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정비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을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으로,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렴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한다"를 "수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을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7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 제18조"를 "제14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정비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8조 및 제18조의2"로, "제19조"를 "제19조 및 제19조의2"로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정부는 남북 간 환경ㆍ생태 관련 실태조사ㆍ공동연구 등 환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7조에 따른 중기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환경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 환경보전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보전계획은 각각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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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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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