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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8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반영 여부와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국가와 지방의 환경계획 간 연계성 및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 등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ㆍ도의 환경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은 시ㆍ도지사가…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24 발의
발의2020.09.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반영 여부와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국가와 지방의 환경계획 간 연계성 및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 등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ㆍ도의 환경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간 없었던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자체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나.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시 승인 절차 마련(안 제18조제2항 개정,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삭제,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다.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 마련(안 제19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57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36 / 4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 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 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② (생 략)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② (현행과 같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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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생태축(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수질환경 의 보전에 관한 사항
바. 환경 의 보전에 관한 사항
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아.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자.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자.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차. 방사능오염물질 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화학물질 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 기후변화 에 관한 사항
카.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 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환경의 관리 에 관한 사항
타. 기후변화 에 관한 사항
<신 설>
파.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환경부장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정비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중기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소관 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중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8조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 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 (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 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환경계획 (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 (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 (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7조 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 제18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도 환경계획 및 제19조 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정비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8조 및 제18조의2 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도 환경계획 및 제19조 및 제19조의2 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정부는 남북 간 환경ㆍ생태 관련 실태조사ㆍ공동연구 등 환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7조에 따른 중기계획 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신 설>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57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장의 제목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을 "환경계획의 수립 등"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5조제5호가목 중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경관"을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생태축(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ㆍ경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수질환경"을 "물환경"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정비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을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으로,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렴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한다"를 "수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을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7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 제18조"를 "제14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정비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8조 및 제18조의2"로, "제19조"를 "제19조 및 제19조의2"로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정부는 남북 간 환경ㆍ생태 관련 실태조사ㆍ공동연구 등 환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7조에 따른 중기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환경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 환경보전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보전계획은 각각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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