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8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내국법인이 주민자치회에 기부금을 낸 경우 이를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주민자치회를 위한 기부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9
위원회 회부2021.02.0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내국법인이 주민자치회에 기부금을 낸 경우 이를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주민자치회를 위한 기부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1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안」(의안번호 제77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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