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78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활동만으로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25.12.19
위원회 의결2025.12.19
법사위 회부2025.12.19
발의2026.02.11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0
공포2026.03.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활동만으로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단체를 통한 공동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적·체계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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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511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11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을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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