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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농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력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미래 농업세대인 청년농업인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이들에…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13
위원회 회부2025.11.14
위원회 상정2025.12.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농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력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미래 농업세대인 청년농업인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ㆍ어 의지는 있으나 사전준비가 필요한 청년 등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하고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운영경비 등 지원과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청년농업인 등을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선도할 핵심 세대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511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2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11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을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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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