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92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은 현재 전국 출산율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과거 농가 수 및 농가인구 추이에 비춰 볼 때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또한, 최근 코로나19 펜데믹 시대 이후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 등 농업 생산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마련이 필요함.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25
위원회 회부2024.10.28
위원회 상정2024.12.1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농어촌은 현재 전국 출산율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과거 농가 수 및 농가인구 추이에 비춰 볼 때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또한, 최근 코로나19 펜데믹 시대 이후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 등 농업 생산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후계농어업인 역시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농어촌 현실에 적응하지 힘듦. 따라서 농촌 지역사회의 리더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511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11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을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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