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9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외교를 외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외교활동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국가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고자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공공외교 활동은 외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써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18 발의
발의2021.02.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외교를 외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외교활동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국가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고자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공공외교 활동은 외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써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공공외교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시하여 재외공관이 공공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72호) · 시행 2023-06-29 · 바뀐 줄 2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은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법률 제19272호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외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은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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