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6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재외공관의 역할에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며, 재외공간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공관이 공공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5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발의2023.02.17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재외공관의 역할에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며, 재외공간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공관이 공공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72호) · 시행 2023-06-29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은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법률 제19272호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외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은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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