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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8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러한 공공외교 활동은 외교부, 통일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재외동포재단 등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03 발의
발의2021.03.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러한 공공외교 활동은 외교부, 통일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재외동포재단 등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의 검토 및 통합ㆍ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72호) · 시행 2023-06-29 · 바뀐 줄 2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은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법률 제19272호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외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은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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