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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18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5 발의
발의2021.0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출시되고 있는 민간인증서에 음성접근서비스 등 보안 키패드의 대체수단이 없어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79호) · 시행 2022-10-20 · 바뀐 줄 4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
<신 설>
7.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①·② (생 략)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인의 임원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479호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 제8조제3항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인의 임원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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