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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78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위원회 상정2021.09.14
위원회 의결2021.09.14
법사위 회부2021.09.14
발의2021.09.24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9.28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경우 전자서명에 있어서 개인정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출시되고 있는 민간인증서에 음성접근서비스 등 보안 키패드의 대체수단이 없어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나. 결격사유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결격사유와 관련한 시정명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17조제1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79호) · 시행 2022-10-20 · 바뀐 줄 4 / 1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
<신 설>
7.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①·② (생 략)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인의 임원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479호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 제8조제3항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인의 임원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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