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537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묻지마 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반면, 이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벌금 수납액의 4%로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벌금 수납액의 감소로 인하여 기금 총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이 곤란함.

대표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12 발의
발의2012.11.12

무슨 법안인가

최근 ‘묻지마 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반면, 이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벌금 수납액의 4%로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벌금 수납액의 감소로 인하여 기금 총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이 곤란함. 이에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상향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 규정, 목적 외 사용 및 감독, 이와 관련한 벌칙 규정 등을 신설하여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5조, 안 제16조ㆍ제17조 및 제18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78호) · 시행 2015-01-01 · 바뀐 줄 4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제4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4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감독)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778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00분의 4"를 "100분의 6"으로 한다. 제15조 중 "보고하게 하거나"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