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4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02 발의
발의2019.04.02
무슨 법안인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이에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선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25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8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① 도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도선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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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출입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출입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화물수송 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입 순서에 따라 접안 또는 이안(離岸)시키지 못하는 경우
1. 긴급화물수송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입 순서에 따라 접안 또는 이안(離岸)시키지 못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신 설>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도선사 명의의 사용이나 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5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① 도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도선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나 제3호에"를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제18조의2제1호 중 "공익상"을 "공익을 위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수행상"을 "수행을 위하여"로 한다.
제39조의2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도선사 명의의 사용이나 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제18조의2제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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